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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 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서 어음 할인 금으로 결제 받은 1,777,1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급 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176,931,108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출 결의 서 사본,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납세사실 증명서 사본, 국세 납부 확인 증 사본, 거래 내역 리스트, 각 통장 사본,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순번 1 내지 22번 포괄하여, 별지 순번 23 내지 30번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