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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1. 오후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공소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자, 다른 곳에 가서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전남 해남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7:2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의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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