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① 착공연월일 : 2013년 4월, 준공연월일 : 2013년 8월 ② 도급계약금액 : 2억 원 ③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금에 대한 이행보증서 제출 시 지급, 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공사 기성 70% 시 지급,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공사 기성 90% 시 지급, 잔금 4,000만 원은 준공허가 완료 및 하자보수 보증서 인수받은 후 지급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5. 6. 40,000,000원, 2013. 7. 12. 40,000,000원, 2013. 9. 11. 20,000,000원, 2013. 9. 26.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공사진척상황,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원, 피고 사이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년 10월 초경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가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기성고 감정 1) 피고는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 2013카기946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 이 사건 주택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관해 감정을 신청하였다. 위 절차에서 선임된 감정인 D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약 64.75%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반영한 것 이며,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는 약 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