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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6 고단 4314호 사건 범죄 사 실란 제 6 행의 “18,2000 원” 을 “182,000 원 ”으로 고치고, 2016 고단 5831호 사건 범죄 사 실란 중 범죄 전력 부분 제 1, 2 행의 “2016.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2016. 9.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