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71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5. 10. 24. 00:54 경 인천 남동구 석 산로 97번 길 14에 있는 로즈 힐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1.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H 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10. 26. 02:1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 이르러 맞은 편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B과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 장치의 고리 부분이 빠지게 하는 수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점퍼 등 의류 6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4.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내지 16, 26 내지 45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H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F 옵티마 승용차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