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6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6:40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소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용 부담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재개발 관련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61 세) 와 통장인 피해자 D(70 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부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6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