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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적색 신호가 점멸 중이던 교차로에 이르러서 일시정지한 다음 주위를 살핀 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지함이 없이 달려 온 피해 차량에 부딪혔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던 점(공판기록 제50면 및 부개우체국 CCTV 영상), ②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정지선 혹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참조), ③ 이와 관련하여 인천삼산경찰서 I계 소속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63면),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및 보험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윈스톰2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보험사 직원을 호출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4면)], ㉯ 부개우체국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력이 피해 차량의 속력(54km/h, 증거기록 제58면)에 비하여 현저히 느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