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7나803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임금을 직불받았는데, 위 E은 2016. 7. 말경 원고들의 임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같은 표 청구금액(A)란 기재 각 금액 이하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라 한다

)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이 잠적한 이후 피고의 직원인 F 부장의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에 도급주었고, E이 원고들을 데리고 철근공사 등을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제이원건설 또는 E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