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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주차장 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출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발목 부위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F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