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7:0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시장닭발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달성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