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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금액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 대여를 빙자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 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국내 인출 책의 역할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속칭 ‘D’ 및 ‘E’ 등 중국 내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 및 ‘E’ 등 중 국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7. 1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인데 기존의 롯데 캐피탈 등에 존재하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현대 캐피탈에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현대 캐피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대포 통장 계좌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롯데 캐피탈 등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