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9. 20. 05:5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