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08 2018노11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시간 내내 안찰기도를 하지 않았고 안찰기도를 할 때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머리 부위를 가볍게 ‘툭, 툭’ 치는 정도로 두드렸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배 부위를 강하게 눌러 압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피고인이 약 5시간에 걸친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 11. 5.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는 C기도원에 입소하여 피고인과 숙식을 함께 하고 하루에 1~2회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나 안찰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1. 14. 15:00~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