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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7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3744』 피고인 A는 2013. 4. 18. 19: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입구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림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2013고정4063』 피고인 A는 2013. 5. 15. 17:4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 출입구 바닥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문구 없이 딸기, 체리 등의 과일 그림과 함께 연락처가 게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정429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 20: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출입구에 광고 내용 없이 딸기, 파인애플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장을 위 모텔 출입구 바닥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명함형 광고전단지 1장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