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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124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택배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15.부터 2014. 3. 15.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