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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보험계약관계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 여, 45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 나 주지 않자, 2015. 7. 경 무렵부터 피해 자를 이른바 ‘ 스토킹' (stalking,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ㆍ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02동 00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집 안에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2: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여 피해자의 팬티, 거들, 스타킹, 생리대 등을 가져가기 위해 모아 두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던 중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두 팔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