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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3 2016고합97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5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용변칸 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의 목 뒤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시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