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2:15경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 탄방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는 뭐야, 이씨팔놈아,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양측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탁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하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