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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반도보라빌 아파트 앞 삼거리를 운촌삼거리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77에 있는 미포끝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