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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광주 북구 C 7 층에서 피해자 D과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 F을 통해 위 B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분할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위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B이 나주시로부터 행정 제재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사건이 있어 제재처분 예정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 위 B에 특별한 행정 제재 및 민 형사상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8. 24.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하며 위 B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별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업체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 은 해당 업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 전력 등으로부터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향후 전기공사 관련 입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 인은 위 B이 나주시로부터 2016. 7. 14. 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및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업체라고 피해자 및 컨설팅업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위 컨 성 팅 업체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2016. 7. 13.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24. 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