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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4가합153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4. 10. 9. 제97차 로또복권 2장(1장당 5회분)를 구입하여 그 중 1장을 피고 B에게 주었고, 피고 B은 당첨금의 반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준 로또복권이 당일 추첨 결과 1등에 당첨되었음에도, 피고 B과 그의 사위인 피고 C은 1등 당첨 사실을 숨기고 D로 하여금 당첨금 1,057,463,710원(세금 공제 전 1,496,214,00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위 당첨금의 1/2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거나 횡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0,00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4. 10. 9. 제97차 로또복권을 구매하여 피고 B에게 주었고, 피고 B이 위 로또복권 당첨금의 반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준 로또복권이 제97차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숨기고 D로 하여금 당첨금을 수령하게 한 다음 당첨금을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