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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4.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경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5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