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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7 2018가단10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부동산 소유자인 F가 2017. 4. 11. 사망하였고, E와 피고 등 상속인들은 피고가 별지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액은 10,208,990원에 이르고, E의 상속지분의 잔존 가치는 이를 초과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