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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손녀( 여, 2세 )를 단지에 놓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5 경 위 아파트 304동 402호 주거지에서, ‘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아이가 울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손녀를 피고인에게 인계하려는 수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손된 출입문 손잡이를 D에게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폭행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밖에 두고 온 어린 손녀를 찾아 데려 다 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네 자녀를 키우고 이제는 손녀까지 돌보며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점, 음주 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들이 피고 인과 스스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 내 상호관계가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긍정적 기회를 줄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 어려운 경제상태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