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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06302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4.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6. 7. 12.경 설립되어 접착제, 코팅제, 세척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모회사 H K Wentworth Limited는 1997. 8. 4. 주식회사 후이즈(이하 ‘후이즈’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m”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중이다.

나. 피고는 2001년경 설립되어 윤활유, 세척제, 접착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경 원고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며 2002. 3. 4. 후이즈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4. 7. 1.경 블루레드케미컬스(BRC)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BRC가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으로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회사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www.zungchem.com" 를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