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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8. 14:30경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3 에 있는 안심주공1단지 앞길에서 상호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카렌스 승용차에 작업 설비를 갖추고 C로부터 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부분의 부분도색을 의뢰받아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도색용 스프레이(펄 색상) 2개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차량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