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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5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3:3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후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진 후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행인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2008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