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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정3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 마을 주민으로, 2014. 2. 6.경 갑작스럽게 위 C 마을 이장 재선거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장으로 당선되었으나, D면장인 피해자 E이 ‘마을주민들의 이의제기 등 반대의견과 보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정당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장임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9. 10:00경 전남 보성군 F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엄연한 관련법령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중재안도 무시하고 마을이 아닌 지역의 잘못된 일부의 토호세력들과 결탁하여 마을주민들의 주권과 명예를 짓밟고 있는 면장의 행태”,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 잘못된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자격 없는 면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 처리의 거부로 증폭되고 있는 C 마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마을의 문제파악 조차도 거부하는 면장의 직무유기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주민의 문제해결 능력도 없고 행정업무 서류접수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이장의 횡포에 지원을 하고 있는 D면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적시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4. 같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을주민들의 인격과 명예와 권리가 면장까지 합세한 폭력배나 다름없는 일부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마을의 공금을 일부 그들만의 돈인지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