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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3732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132,55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으로 아래 제3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3, 4째줄의 ‘원고는 받은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4. 4. 29. 위 법원으로부터 293,738,4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4. 7. 2.경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2째줄부터 18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2014. 4. 29.자 형사보상 결정금액 및 2014. 5. 16.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48호 손해배상(기) 사건 1심 판결(가집행 주문 포함 승소금액의 원금만을 보수액 산정 기준으로 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청구를 하고 있고,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