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50 경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차 천 네거리 방면에서 구지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급하게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아반 테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 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44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차량사진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내용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