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열람정보를 7년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624』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7. 7. 2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D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니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지, 너희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맞고 싶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몸을 붙들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 너 도망가기만 하면 죽일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안방에 있던 목걸이, 시계, 팔찌 등 95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2고합776』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6. 7. 3. 13:00경 서울 관악구 F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3세)의 동생인 H(남, 8세)에게 "니가 내 오토바이 열쇠를 훔쳐간 것 같으니 너희 집으로 가자, 아니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
'고 위협하여 위 H를 데리고 위 F빌라 가동 B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F빌라 가동 B01호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G와 그 친구인 피해자 I(여, 12세)에게 피고인 A의 다리를 보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