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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81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 30.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행보증인으로 각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 G을 ‘갑’이라 하고, 피고 외 5인을 ‘을’이라 한다.

제1조[약정목적(투자)] 본 약정은 갑과 을이 H APT 시행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아파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를 경락받음으로써 갑, 을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H아파트 사업내용] ① 갑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권 인ㆍ허가, 유치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육십억 원(\6,000,000,000)을 투자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공매공고에 제시된 유치권과 분양, 시공, 시행을 전부 책임진다.

②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 육십억 원(\6,000,000,000) 외 투자배당금으로 삼십억 원(\3,000,000,000)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낙찰받을 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한다.

④ 갑은 을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 양산시 I, J, K ㉡ 양산시 L, M, N, O, P ㉢ 양산시 Q, R, S, T, U, V ㉣ 양산시 W, X, Y, Z ㉠, ㉡, ㉢, ㉣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일백삼십억 원(\13,000,000,000)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⑤ 갑은 을의 투자금 육십억 원(\6,000,000,000)을 H APT 경락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할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때도 투자약정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의 공매물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