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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7고단1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9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30. 18:18 경 평택시 C 102동 103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미지 카테고리에 ‘ [D][ 합성] 연합 사 100 60’ 등의 제목으로 리듬 체조 선수 E, 여배우 F, G, 가수 H, 여성 아이 돌 그룹 멤버 I, J, K, L, M, N, O 등 피해자 11명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 연합 사 1.zip’~ ‘ 연합 사 5.zip’ 라는 압축 파일 총 5개를 게시하고,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온 디스크 사이트 회원들이 총 2,913회에 걸쳐 위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음란물을 촬영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18:18 경 평택시 C 102동 103호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음란물 737개가 저장되어 있는 ‘ 연합 사 1.zip’, ‘ 연합 사 2.zip’, ‘ 연합 사 3.zip’, ‘ 연합 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