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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1 2019가단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9.6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E,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739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0. 피고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7. 10.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7. 8.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위 판결의 집행을 2018. 7. 31.까지 보류하되 피고는 2018.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약정기한인 2018. 7. 31.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운데 이 사건 점포 이외의 부분(2층, 계단 부분)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