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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단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익산 일대 찜질 방 및 PC 방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2017. 1. 24. 오전경 나이 많은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익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15 경 익산시 주 현로 40에 있는 한양아파트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2 장, 주민등록증 3 장, 복지 카드 2 장 및 도장 5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피해 자의 딸 D이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 골목길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손가방을 낚아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