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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와 신한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IBNET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같은 해

2.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케이트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30만 원을 각각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트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각각 카드론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 14:14경 서울시 광진구 F건물 내 G에서 아이패드Ⅱ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