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8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39,7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39,7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