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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8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39,7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