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1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