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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정1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7:5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병원 7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간호사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 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