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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72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5.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E 대 684㎡(다음부터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면 이상의 지명은 생략한다) 및 F 전 421㎡에 관하여 1979. 12.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은 2016. 12. 30. F 전 421㎡에 관하여 2016. 1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6. 10. 20.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6, 1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그물 울타리(다음부터 ‘이 사건 과거 울타리’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그 무렵 G 도로 170㎡ 중 별지3 도면 표시 a, b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과 H 도로 310㎡ 중 같은 도면 표시 c,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각 1개의 철제문(다음부터 ‘이 사건 각 철제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0㎡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8, 9, 1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다음부터 위 각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거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2016. 10. 20.부터 2018. 10. 5.까지의 임료는 합계 2,009,000원이다.

2018. 10. 5. 당시 월 임료는 ㄱ부분은 46,000원이고, ㄴ부분은 38,000원이다.

마. 피고 D이 2019. 1. 13.경 이 사건 과거 울타리 중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는 별지3 도면 표시 b, 14, 15, 16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