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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717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2117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 법원 2014가소42117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악기수리비 8,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D(구 E)’라는 상호로 악기판매업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2012. 12. 15.경 악기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3. 1. 25.경 수리를 완료하였다. C은 2013. 2. 6. 악기를 가져가면서 수일 내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수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13. 5.경 C이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악기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6.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8,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악기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C이고, 원고는 악기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해 수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D’를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악기수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으로 C과 연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원고가 C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