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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제주지방법원 2015.4.9.선고 2014고단1582 판결

2014고단1582사기·(병합)사기

사건

2014고단1582 사기

2015고단72(병합) 사기

피고인

홍○○( 1958년생), 승려

검사

남철우(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석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582

피고인은 2011. 7. 6.경 자신이 스님으로 있던 서울 '○○정사' 에 신도로 찾아온 피해 자 최○○에게 「파평 윤씨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보유자산이나 뚜렷 한 소득원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도 3,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 상황 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060 ,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파평 윤씨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 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 , 「목포에 있는 ○○사 사찰 지분을 처리하여 돈을 갚 겠다」 , 「제주시 애월읍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2 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1. 납골당 공사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에 있는 '○○사'에서 , 알고 지내던 성도인 피해자 이○○ ( 여, 51세 )에게 "LH 주공에서 추진하는 서울 ○○동의 10억 원 규모 납골당 공사를 내 가 입찰을 받았다. 계약금 어음을 받은 게 있는데, 1개월 뒤 계약금이 나오면 변제를 할 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입찰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 ' 와 같이 2012 . 11. 8.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059,000원을 송금받았다.

2. 법회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의 행사 법회에 필요한 물 품을 구입해오면, 그 경비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법회 물품 등의 명목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 와 같이 2012. 11. 1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2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 ~4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사기죄 등, 실형)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