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6. 위 평택지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2020. 3. 26.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5경부터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2,000원을 절취하고, 1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7』
1. 피고인은 2020. 4. 3. 02:3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02: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5,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