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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9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4』 피고인은 2018. 4. 27. 12:16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14 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76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팡이( 길이 1.3m 정도 )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319』 피고인은 2018. 5. 28. 13:2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01동 610호 피해자 E( 여, 62세) 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퀴가 달린 빨간 의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2018 고단 1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등),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발췌 물 등,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