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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형 E 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하여 식탁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식기, 반찬 접시, 테이블 등을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식당 벽에 걸려 있던 액자와 에어컨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식당 집기들을 부숴 뜨려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니 한번 해봐 라, 나는 잃을 게 없다 ”라고 말하며 식당 집기들을 집어 던져,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 분간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3:4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 파 경찰서 F과 유치장 앞 신체 보호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던 송 파 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에게 “ 씹할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며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위 G의 왼쪽 증거기록 제 43, 49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 오른쪽’ 은 ‘ 왼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유치장 입감 건), 수사보고( 유치장 근무 일지 등 첨부 건),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