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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2. 9. 15. 상해죄를, 2014. 2. 10. 재물손괴죄를 각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