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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공장'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287 | 기타 | 2003-07-08

문서번호

서이46012-11287 (2003.07.08)

세목

조특

요 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3월에 서울 ○○동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도 ○○시 ○○동으로 이전한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2001년 사업 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2년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사업연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2001.03월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사직원의 일부를 당 법인과 특수 관계 있는 법인(자회사가 아니며, ○○에 소재함)으로 전출시켰으며, 동 법인은 당 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 당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우 그 전출시킨 종업원을 감면 계산시 본사 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