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