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20:25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안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애완견 안전 울타리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위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파동에 있기 싫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