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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2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9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80억 원 이상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